좋은 번호판 주고 돈 받은 공무원
좋은 번호판 주고 돈 받은 공무원
경찰 천안시 공무원 취득세 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1.1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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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과정에서 낮은 취득세를 납부토록 해주고 등록대행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돈을 받고 차량 형식이나 연식을 조작해 취득세를 적게 부과하도록 한 천안시 공무원 A(47·8급)씨와 희소번호를 교부한 B(49·8급)씨 등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공무원에 돈을 주거나 차량주인에게 허위로 신고가액을 받아 챙기고, 지방세를 포탈한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장 C(여·46)씨 등 중고차 매매상사 관계자 7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공무원 A씨와 등록대행업자 2명 등 3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차량 형식과 연식을 조작, 차량 1954대에 대해 정상세액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취득세 4억 6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기간동안 등록대행업자 2명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역시 등록사업소 공무이었던 B씨는 번호판 교부 과정에서 등록대행업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만 원을 받고 숫자가 '5555' 처럼 희소가치가 있는 번호를 내준 혐의다.

C씨 등 등록대행업자들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상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 납부한 뒤 전산기록 조작으로 허위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공무원은 앞선 정상적인 납부고지서는 폐기한 뒤 추후 금액을 낮춰 조작된 고지서를 재입력했다.

실제로 이들은 2009년식 차량을 2008년식으로 조작해 정상세액보다 2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낮게 책정했고, 이에 따라 자동차매매상사와 등록대행업소가 취득세를 낮게 납부토록 했다.

경찰은 "소비자는 매매상사에 차량등록을 의뢰하지 말고 직접 등록하거나 대행 시 납부세액 등을 사전 확인한 후 영수증 등을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취득세 영수증에 실제 납부액보다 적게 낸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자체 감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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