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전고법 재직당시 본인의 교통범칙금을 법원보고 대신 납부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약칭 법원노조)가 지난 15일부터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제보에서 나온 것이다.
법원노조는 17일 “15일부터 3일간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 후보자 관련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999년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관용차를 타고 가던 중 속도 위반으로 3만∼5만 원 상당의 범칙금이 나오자 이를 법원에 청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를 수행 여하를 떠나 관용차를 직접 운전하다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딱지를 떼게 되면 운전한 본인이 범칙금을 내도록 돼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주말부부 생활을 할 때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자는 "관용차가 위반한 거니깐 국가에서 범칙금을 내라"고 총무과에 범칙금 스티커를 제출해 물의를 일으켰지만, 범칙금을 누가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가 직접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것은 맞지만 총무과에 범칙금을 내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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