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김영란법과 격식 있는 식사, 그리고 ‘개·돼지’
[노트북을 열며] 김영란법과 격식 있는 식사, 그리고 ‘개·돼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6.08.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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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사회문화 팀장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해 이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뒤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은 헌법소원을 통해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하며,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3만·5만·10만 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이를 합헌으로 최종 결정했고,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 달 뒤인 2016년 9월 28일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작 법의 취지와 다르게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식사비 3만 원 제한은 격식을 갖춘 식사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며 상향조정 필요성을 주장해 또 한 번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에 불씨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식사비 3만 원 상한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측면이 있으며, 우리나라 고급 음식문화 발전도 동력을 잃을 것” 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3만 원짜리 밥은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보통 점심값 이라고 하면 1만 원 이하인데, 3만 원이 너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3만 원이 한 끼 식사비로는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는 격식을 갖춰서 식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천봉쇄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를 들어서 조금 자기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든가, 아니면 조용히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하는 자리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3만 원 넘는 그런 자리 1년에 몇 번은 가볼 수도 있는 자리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선물비용 5만 원에 대해서도 “10만 원짜리 선물을 5만 원으로 해서 2명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저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다.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다면 상품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이라며 상향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환관이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한 데 이어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일하다 지하철 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청년의 일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이 이런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총선기간 스스로 고개를 허리까지 숙이고, 때론 무릎까지 꿇으며 ‘특혜와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표를 호소하던 현직 국회의원들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이들이 지난 총선기간 유세를 마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바닥에 몰려든 유권자들을 향해 어떤 눈빛을 던졌을지 심히 궁금하기만 하다. 혹시 그들도 우리를 ‘표 한 장 물고 있는 개·돼지’로 보지는 않았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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