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국고 한푼도 횡령한 사실 없다"
코레일 "국고 한푼도 횡령한 사실 없다"
국토부 '2200억원 횡령 코레일 직원 15명 수사의뢰' 관련 반발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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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해양부가 "코레일 직원이 2226억 원 상당의 국고금을 횡령해 직원 15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코레일이 20일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이날 "국토부의 '국고금 위법사용한 코레일 직원 15명 수사의뢰'와 관련해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 원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한 후 5886억 원을 반납하고, 2226억 원 상당액을 횡령했다"고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철도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을 징계 등 문책 요구했다. 

코레일은 2226억 횡령 주장에 대해 "이는 계좌간 자금이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지급분 사업비의 입금 지연과 자금지출 업무프로세스로 인해 위탁비계좌와 코레일계좌 상호간 자금이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2009년까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공인 회계기관의 회계검증과 국토부의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을 통해 이미 정산이 완료된 사항"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할 때 코레일에서는 단 한 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호도하고 22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말하는 업무프로세스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설의 소유주체인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코레일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는 사업비의 30%를 코레일에 지급하며 코레일은 나머지 70%를 충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코레일에 따르면 유지보수비 지출원인 발생 시 위탁비계좌(30%)+코레일계좌(70%)에서 지출해야 하지만, 1개의 전표가 2개의 계좌에서 지출할 수 없어 경비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先) 집행 후 계좌간 이체로 자금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비·경비는 위탁비계좌에서 100% 지출한 뒤 코레일 부담부분인 70%는 코레일계좌에서 위탁비계좌로 이체되고, 인건비 등은 코레일계좌에서 100% 지출 후 국가 부담부분 30%는 위탁비계좌에서 코레일계좌로 이체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비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과는 예산항목·자금지출 계좌를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공인 회계기관의 검증을 거쳐 국토부와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코레일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코레일은 "이 같은 주장은 계좌간 자금이체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재무회계시스템은 1개 전표처리 시 1개의 계좌에서만 자금이 지출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코레일의 ERP시스템 역시 1개의 계좌에서만 자금이 지출 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유지보수 사업비 경우 1개 전표처리 시 2개의 계좌에서 비율별로 (국고(30%)+코레일(70%)) 동시에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계좌에서 선 지출 후 계좌간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계좌간 자금이체 방법에 대한 법·규정이 없고 사업비 정산 시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코레일이 국고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코레일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오집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부의 사업비 검증·정산 과정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고 2010년 이후 건은 정산 시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지속해 빈번이 발생된 사례가 아니고 전표처리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정산결과는 코레일이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했음을 국토부가 승인한 사항이고 실제로 그 금액이 집행됐다"면서 "정산이 완료됐음에도 수천억원의 유지보수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토부의 정산프로세스에 막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국토부 감사결과에 대해 국토부 재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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