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은 20일 지인의 아파트 등기비용 등을 가로채 혐의(횡령)로 기소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조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종록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를 회복치 않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 명의로 경료돼 있는 것을 이용,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면서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해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시기도 그 무렵인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이 범행은 반복적 범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실질적인 손해액이 상당히 작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 1월 지인의 모친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착수금과 등기비용, 낙찰대금 등으로 6700여 만원을 받은 뒤 보관하다 개인용도로 탕진해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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