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무리한 검찰수사가 권선택 시장 파기환송 불러와
애초부터 무리한 검찰수사가 권선택 시장 파기환송 불러와
대전시정 2년여 동력 잃어 시민 피해...검찰은 승승장구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08.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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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60·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이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수사 역시 평가를 받게 됐다. 26일 대법관들이 권 시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사진=대법원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권선택(60·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이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동시에 ‘무리한 수사’,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수사도 결국 2년여만 만에 새로운 판단을 받게 됐다.

피고인 시장을 둔 대전시는 그 사이 음으로 양으로 현안사업에 지장을 받는 등 시민이 피해를 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를 했던 검찰은 그 사이 영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독수독과·무리한 구속영장발부·망신주기식 공판

권 시장에 대한 수사는 지방선거 직후인 201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 시장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한 제보자로부터 금품수수 신고를 받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전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간다.

그해 8월 검찰은 자원봉사자(전화선거홍보원)에 대한 금품지급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캠프 전화홍보업체 대표 등을 구속했다. 다음 달인 9월에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아래 포럼) 행정실장을 지냈던 조모씨를 구속하면서 포럼을 압수수색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벌어진다. 당시 검찰은 전화선거홍보원에 지급한 자금의 출처를 포럼으로 보고 이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곳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모든 자료를 가져갔다.

2012년 대전시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포럼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을 ‘감수’하고서라도 포럼 운영관련 자료를 분석해 포럼이 권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이라는 보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변호인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0월 또 한 차례 포럼을 압수수색하고 포럼에서 사무처장을 지냈던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캠프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차례 기각당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 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포럼을 설립한 뒤 지역 유지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받아썼다는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11월 권 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12월 권 시장 등을 기소했다.

권선택 시장 사건일지

당시 검찰은 “권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서둘러 기소했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칼에 권 시장 측은 저항할 겨를도 없이 피고인 신분이 됐다. 권 시장 측은 당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전망했고, 결국 이후 2년 가까이 대전시정은 동력을 잃은 채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독수독과’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일부에서 위법성이 발견됐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대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 1·2심 모두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는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영전’한 이도 있다.

법조계, 추가심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무죄 혹은 가벼운 벌금형 예상

대법관의 판단은 1, 2심 재판부와 달랐다.

대법원은 사건의 성격을 감안, 당초 소부에 배당했던 권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 상 처음으로 지난 6월 공개변론까지 열었다.

대법원은 심리 끝에 26일 지금까지의 검찰 주장과 원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날 권 시장에게 적용됐던 유시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포럼에서 걷은 특별회비는 정치자금법에 해당하는 지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추가심리 요구’는 검찰과 원심 재판부에 출구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고 고법이 8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포럼과 그 활동을 유사기관과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그 활동의 연장선상이었던 특별회비를 고법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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