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 사는 김 모(16·중3)양은 최근 카카오톡에서 모르는 사람과 친구를 맺었다. 이후 김 양은 상대방과 수시로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김양의 인물사진을 요구했다. 카톡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김양은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줬다. 카톡은 사진이 어느 정도 공개되는 공간이고 그동안 친구로써 지내온 만큼 무슨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다. 사진을 받은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했기 때문이다. 보내준 사진을 빌미로 현금 20만원을 요구한 것. 만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내준 사진을 누드사진 등과 합성해 인터넷 등에 띠우겠다는 협박 메시지와 함께였다. 김양은 깜짝 놀랐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 양은 결국 어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이야기를 들은 김양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요즘 애들이 카톡으로 친구를 맺고 대화도 주로 카톡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처럼 범죄도구로 악용되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김양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 둔산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양의 거주지는 충남 논산이지만 김양 어머니가 대전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에는 사진 합성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인물사진 등을 보냈다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며 “카톡이 워낙 널리 쓰이다보니 카톡을 이용한 사건들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모르는 사람과 친구를 맺을때나 대화를 나눌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