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죄 앞엔…"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에
누리꾼들 "죄 앞엔…"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에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6.08.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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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80대 할머니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께 상주시 공성면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 판결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입고 있던 옷과 전동차 등에서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 피해자들이 마신 사이다 속에 있던 것과 같은 성분이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피해자들 분비물을 닦아 주다 메소밀이 묻은 것이라면 박씨 옷이나 전동차 등에서도 피해자들의 유전자가 나왔어야 함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유로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죄 앞에 남녀노소 없다”, “고령이라고 봐주면 안된다”, “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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