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학사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예지중고 정상화를 위한 재단이사 취임승인 취소 청문이 9월 6일로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청문주재자의 갑작스런 회피 신청으로 연기된 ‘재단법인 예지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청문’과 대전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문현웅법률사무소 문현웅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임하고 9월 6일 오후 3시 대전교육청에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비공개로 공정하게 진행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청문주재자와 청문일정 변경은 예지재단 이사 전원에게 통지했다.
한편,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대전예지중고 학생·교사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청문 진행과정과 이후 결과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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