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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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사업 신규신청대상자 모집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08.30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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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대전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2016년도 제3차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신규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지원 및 탈빈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05가구(희망키움통장Ⅰ 75가구, 희망키움통장Ⅱ 929가구, 내일키움통장 11가구)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방법은 거주지(주민등록)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 Ⅰ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40% 금액의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월평균 29만 원(3인 가구)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100만 원, 최대 약 2,10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사실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 금액의 60%(131만 7000원, 4인 기준)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1대 1매칭비율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다. 3년 가입 시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내일키움통장 사업 신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대전지역에는 1423가구가 희망·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고 있으며, 희망·내일키움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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