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도대체 ‘김영란법’이란?
[어르신 고민 Q&A] 도대체 ‘김영란법’이란?
  • 임춘식
  • 승인 2016.09.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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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김영란법’에 대하여 최근에 TV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나요?, ‘김영란법‘의 대략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왜 생기게 되었나요?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남 70, 인천)

A. 이른바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의 금품 수수나 단순한 청탁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형사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뇌물죄’에서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나, 동법에서는 수수 액의 범위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으나 공식적인 약칭인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약칭 ‘김영란법’으로 편의상 쓰고 있을 뿐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김영란법’은 그동안 위헌 등 수많은 문제점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점은 다른 곳에 내재되어 있어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취지와 법의 내용이 정식 명칭처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가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및 투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민원 대상이 공무원인 경우 처벌에 많은 고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수금액이 경미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에 따라 불문 또는 경징계를 해당 부처에 요구하였을 경우 민원인은 이를 납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갈음하여 법제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언론 사종사자, 사립학교 교지원 등은 이 법 기준에 따라 규제를 받고 국회와 법원, 대통령직속기관 관련자, 그리고 기재부가 지정한 323개 공공기관 이외의 공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김영란 법이 ‘제2의 가정의례준칙’ 될까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소비풍조가 늘어나자 허례허식과 낭비 억제, 사회기풍 진작을 목적으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었습니다.

1973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었고, 1980년 12월 전문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3년 개정안 발표 때 결혼 및 상례(喪禮) 시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주변에 돌리거나 음식물 접대 등을 하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유명무실해진 것은, 애경사에 대한 국민정서가 그러하고, 집행기관이 방치하였을 뿐더러 고발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은 사뭇 다릅니다. 각종 국가기관 행정집행 및 인. 허가 등에서 이익을 박탈당했다는 민원인과 투서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내용과 문제점의 개정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부패되어 있고 개정되어야할 중심점에 있는 국회의원과 법관이 제외되어 있어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집행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다. 국민권위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인 감사원 등과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는 통할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통할 기관을 개정하지 않고는 국회의원과 법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징계관련 규정 헌법, 국회법,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적용하고 법관에 대하여는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징계제도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 등 대통령직속기구나 청와대 비서관에 대하여 자체 감찰규정을 적용 대상입니다.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국회와 법원, 대통령 직속기관을 통할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 승격시켜야 할 것입니다.

‘3·5·10’(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기준도 문제입니다. 대가성 향응과 뇌물이라면 부정부패 폐해가 액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조적. 미래지향적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려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인성교육진흥법’의 시급한 시행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미있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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