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민간투자’-‘민영화’, 의원님들 고민은 해보셨나요?
[편집국에서] ‘민간투자’-‘민영화’, 의원님들 고민은 해보셨나요?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6.09.2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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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동 총괄팀장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추진하는 월평정수장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20일 대전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이날 본회의 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전시의 사업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시가 이 사업을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재정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이다. 재정 절감은 국가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KDI-PIMAC)의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전시는 현재 송촌정수장에서 1일 10만 톤의 물을 고도정수처리하고 있다. 대전시민 전체에게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0만 톤이 필요하다. 월평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이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이윤이 앞서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특정 민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다”라며 “상수도는 시민이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 공공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를 대하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모습이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각 언론들이 ‘민영화’를 전제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모 시의원이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22명의 의원들 중 14명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니 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은 ‘민영화’인지, ‘민간투자’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서명을 했느냐다. 단순히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에 무심하게 서명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민간투자방식의 운영이 장기적으로 많은 폐단을 양상하고 실질적 ‘민영화’라는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논란의 초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사업이 과연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인지를 보다 진중하게 고민해본 의원은 많지 않아 보인다.

실제 서명에 동참한 몇몇 의원들은 “민간투자와 민영화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냥 민영화한다고 해서 서명을 했다”라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돗물은 시민들이 마시고 사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재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대표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의정활동이 우선될 수 없는 이유다.

이번 결의안 의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짙어진다.

이 사업이 우려대로 실질적 ‘민영화’의 수순인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투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섣부르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전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깊은 고민이 수반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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