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최근 법원이 갑을오토텍 사측에 단체교섭일을 지정해 매주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갑을오토텍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과 노조가 매주 단체교섭에 나서 회사를 정상화 할 것인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갑을오토텍 사측이 항고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결정에서 “사측은 교섭 대표 또는 교섭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해 교섭위원 6명 이상으로 매주 화·목요일 사업장 사무동 1층 교섭장소에서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이 결정을 집행관이 공시 하고 사측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로 1회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 “노조가 단체교섭 응낙을 청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하고 “노조 쟁의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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