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6.09.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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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도현 기자]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상사의 집에 갔다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남성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코레일 직원 A씨(당시 36세)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8월 코레일에 입사해 2013년 6월부터는 천안의 한 역에서 일했다.

그는 2014년 7월 상사가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했다.

1·2차 회식이 끝난 후 A씨가 만취하자 상사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갔다.

A씨는 상사의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됐고, 역장에게 구두로 보고됐을 뿐 아니라 상사가 A씨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며 술을 권했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상사의 집에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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