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화질기준 없는 CCTV로 항만보안 기본부터 흔들려”
박완주 의원 “화질기준 없는 CCTV로 항만보안 기본부터 흔들려”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6.09.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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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관찰대상 형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항만보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도 항만보안장비 전수조사’ 결과 국가관리무역항 14곳, 지방관리무역항 17곳 등 총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 4736개 중 2415대(51%)가 50만 화소 미만의 성능을 보유한 기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50만 화소 미만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전체 대비 67.5%인 인천청(624대)이며 평택청(387대)이 뒤를 이었다.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장비도 304대에 달했다. 부산청이 130대로 가장 많고 군산청은 전체 163대 가운데 17대로 노후기기 비중이 가장 높다.

허술한 항만보안으로 범죄 같은 각종 위기에 노출된 가운데 항만 CCTV 화질 관련한 설치·운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제항해성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CCTV 설치시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화소나 해상도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기준에서 고해상도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데 고해상도는 92만 화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밀입국 시도 등 보안사고 86건, 항만보안 취약성 드러내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무단이탈 38건, 행방불명 35건 등 항만보안사고가 총 86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항만보안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항만보안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항만 울타리를 넘는 등의 수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외국인이 53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입항보고서와 출항보고서를 대조한 결과 63명이 행방불명 됐으며 바다를 통해 도주한 흔적도 4건이 있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관문인 항만에서 보안의 기본인 CCTV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보안이 기본부터 흔들린 탓에 53명이 밀입국을 시도하고 63명이 행방불명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저화질 CCTV를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계획을 재정비 해야 한다. 다른 부서의 사례를 살펴 항만보안장비인 CCTV 화질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국정원에서 CCTV 화질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올 연말 기준이 정립되면 이에 준해 저화질 CCTV를 교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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