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장찬우 기자]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특혜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충남도교육청은 27일 전산 분야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교육청 공무원 A씨는 스쿨넷 사업 필수 장비(통합보안관제시스템)를 선택 장비로, 사업제안 요청서를 조작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스템을 적용한 업체들은 탈락하고 부적합한 제품을 제안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였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사업 제안서 제출은 공고 후 40일(긴급한 경우 10일) 이내로 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근거도 없이 제안서 제출 기간을 19일로 했다.
사업 제안서 작성 근거가 미흡하고 최종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업체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 업체별로 원본 1부와 사본 7부의 제안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본만 8부를 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정량 평가를 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정성 평가만을 진행한 것도 지적됐다.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업체가 제출한 보안장비 2종과 네트워크 장비 4종에 대한 보안인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결과에 따라 A씨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선정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거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전·충남·충북·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합동감사를 벌였다.
스쿨넷 사업은 185억원을 들여 충남교육청 산하 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3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