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6.09.2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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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은기)는 26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수업손실 및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실시됐으며, 부정청탁금지법 소개 및 교직원이 지켜야할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부정청탁 예외조항, 부정청탁 금지 위반 시 제재, 부정청탁 자진신고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사례별 설명이 이어졌다.

김은기 총장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전 교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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