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찬우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박찬우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6.09.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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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박찬우(새누리당·천안갑)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6일 박 의원과 현직 새누리당 도의원·시의원 등 당원 13명을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단합대회 및 등산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 75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행사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식당과 선거구민 집에서 두 차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2명 등 6명은 행사 당시 20대 가량의 버스전세비와 간식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39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이밖에도 검찰은 단합대회에 참석을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식당과 선거구민 자택에서 2회에 걸쳐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당원 3명에게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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