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난동, 성추행까지… 비행기 안에서 이래서야…
폭력, 난동, 성추행까지… 비행기 안에서 이래서야…
정용기 의원 “최근 5년 항공기 내 불법행위 1441건, 국민안전 위협”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6.09.27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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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올 1월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됐지만, 비행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승무원을 때리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흡연과 성추행까지 갖가지 사건들이 최근 5년 동안 144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새누리당, 대전 대덕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해 공개됐다.

정용기 의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성추행, 폭행 및 협박, 음주, 흡연, 폭언,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 사건이 1441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91건에서 2013년 203건, 2014년 354건, 지난해 46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233건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 201건, 진에어 85건, 제주항공 72건, 티웨이항공 64건, 이스타나항공 56건, 에어부산 34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유형은 흡연이 1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도 321건이 발생했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도 41건이다. 전자기기 사용은 3건.

실제 올 6월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에서 승무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으며, 4월에는 부산에서 괌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흡연과 승무원에게 폭언 및 협박하는 사건도 불거졌다.

정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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