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사법시험이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내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부칙들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2017년 12월 31일부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헌재는 “사시폐지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해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개혁의 목표가 있다”며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 폐지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결과물이며 일정기간 응시자들에게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콜) 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면 사법개혁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입법자는 사시폐지까지 8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며 “사시폐지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공익이 더 커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용호·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시폐지는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완화된 수단이 존재하는 데도 사시를 폐지하는 것은 그 장점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시폐지로 달성코자하는 공익 못지 않게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 109명은 청년변호사협회(청변)를 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