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점점 늘어가는 인터넷 불법·음란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가 모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방송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합리적 기준에 의한 법적 제재 등을 통해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대전 중구)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현황 및 위반 유형’ 심의 결과 확인 결과 “불법 및 음란 개인방송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음란으로 심의를 받은 건수가 140건이었으나, 시정 요구는 12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149건 심의, 시정 요구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시정 요구 건수가 적은 이유는 성매매나 음란행위는 법적 규제 대상이지만, 선정성은 수위가 아무리 높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업체와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다보니,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 방송을 만들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의 선정적 인터넷 개인방송 차단 노력은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한 법적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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