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노인, 어르신, 고령자란? (74)
[어르신 고민 Q&A] 노인, 어르신, 고령자란? (74)
  • 임춘식
  • 승인 2016.10.01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노인’, ‘어르신’, ‘고령자’라는 호칭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관공서에서도
‘어르신복지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혼돈이 됩니다.(대전, 남 78세)

A. 최근 들어 ‘노인’, ‘어르신’, ‘고령자’라는 호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어르신복지과”라는 표기는 아마도 노인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노인(老人)’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합니다.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고, ‘고령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란 젊은이의 활동에 관심이 없고 듣는것 보다는 말하는 것을 즐기며 좋았던 옛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미국 미네소타 의학협회에서 내린 노인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즉 나이라는 것이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 것이라는 말입니다.

​돌이켜 보면 2012년 서울특별시가 좋은 뜻에서 노인이라는 호칭을 변경하여 어르신으로 모든 것을 변경하였지만, 옛날 경로사상에 근거하여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널리 사용되었기에 아무리 ‘노인’의 뜻이 아니라 하여도 그 이면에는 ‘노인’이라는 비사전적 뜻이 더 농후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살면서 늙지 않을 수는 없기에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와 '60세 시대'의 "노인" 기준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65세가 되는 사람을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55세 미만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선 고령자를 61세, 노인복지법의 노인자격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대상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호칭과 기준연령이 상이합니다.

​이는 법률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혼용하여 연령을 달리하지만, 이를 감안하여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100세 시대'에 맞춰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75세로 변경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고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그리 쉽게 변경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기사에 직장인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노년의 시작을 20대 직장인들은 60.0세, 30대는 63.6세, 40대 이상은 66.9세라고 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노년의 시작 연령'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마도 5-60대에게 물었으면 70-75세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정의 질문에서는 남성들은 '회사에서 퇴직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노년의 시기(42.6%)'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들은 '60세 등 특정 나이가 되면 노년으로 구분(51.5%)'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한합니다.

​이와 같이 타인이 보는 노인의 기준은 보편적으로 통칭되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보편적인 인간 발달과정을 보면 영아(0-1세), 유년(1-6세), 소년(7-18세), 청년(19-35세), 장년(35-44세), 중년(45-65세), 노년(66세 이상)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중년(中年)"의 사전적 의미는 '마흔 살 안팎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 청년과 노년의 중간을 이르며, 때로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수명 100세 시대에 부합하게 중년과 노년의 기준 연령을 이제는 변경해야할 시기외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퇴직 후 이모작 인생을 시작하려는 중년층에게 '어르신'이라고 칭하여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에서 퇴물 취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신체적 연령만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 연령을 반영하여 어느 시점을 "노인"으로 보는게 올바른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체력도 문제 없는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이러한 호칭을 받는 것에 대하여 시니어 스스로도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노인이라고 자각하는 사람이 노인인 것입니다.

​실제 연령은 50대이지만 정신연령은 40대이고, 60대이지만 정신연령은 50대이지 않는가요? 여러분은 몇 세부터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니 이젠 "어르신, 어르신 하는데 듣는 어르신 불편합니다."하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나이는 숫자에 불가할 뿐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