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세종시 조례, ‘무책임 사학’에 경종 울릴까
[편집국에서] 세종시 조례, ‘무책임 사학’에 경종 울릴까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6.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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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두 세종시 본부장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세종시 사학(私學)인 성남고에는 매년 20억~45억여원의 보조금(재정결함보조금)이 투입된다. 보조금은 세종교육청을 통해 지원된다. 주된 사용처는 교직원 급여를 비롯한 운영비.

이 같은 지원규모는 학교운영비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종교육청이 학교경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셈이다.  

하지만, 세종교육청은 성남고에 대한 감시·감독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성남고의 교장이나 교감 등이 바뀌어도 세종교육청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한다.

이는 대성학원(학교법인)이 성남고의 운영·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이다.

이같은 문제는 다른 시ㆍ도의 사학법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굳이 문제 삼지 않을수도 있다. 하지만, 대성학원측이 법적으로 내야할 법정부담금(교직원 4대보험료 등)도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은 새겨봐야할 대목이다.

학교법인이 납부한 법정부담금을 연도별로 보면, 기가 찰 지경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는 200만원이 법인에서 성남고로 들어왔다. 이는 법정부담금(1억2천200여만원)의 1.6%에 그친 액수다.

2013년에는 1천만원(5.6%), 2014년 5백만원(2.3%), 2015년 540만원(2.3%)을 납부해 법정부담금에 턱없이 미달됐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법정부담금 부담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6.6%로 가장 높고 충남과 인천이 24.4%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성남고)은 제주(8.8%)보다도 낮은 맨 꼴찌를 차지했다. 전국평균은 19.5%다.

세종교육청은 대성학원의 부담비율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법인측에 매년 3%씩 부담률을 올려 2019년에 19%대를 달성하도록 요구했지만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종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대성학원의 ‘무대책’을 바로잡을 조례를 제정했다. 윤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그것.

개정조례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조대상기관의 법인부담금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법정부담금의 1~2%만을 내놓고 권한은 전부 행사하는 사학재단의 ‘무책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비춰진다.

아울러, 대성학원측에 '당근책'도 내놨다. '법정부담금을 잘 내면(완납) 인센티브를 줄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 

의원들이 이번 조례개정에 적극 나선 것은 대성학원 산하 학교들간 ‘불평등’도 한몫했다. 

대성학원은 산하 5개 학교 가운데 ‘주력학교’인 대성고에는 2012년 60.2%, 2013년 98.7%, 2014년 88.6%, 2015년 52.6%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 큰 대조를 이룬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에 있는 학교(성남고)를 희생해 대전에 있는 학교(대성고)에 법정부담금을 몰아주고 있다”며 불신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대성학원은 자율형 사립학교인 대성고의 인가요건을 맞추기 위해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조례개정과 관련, 대성학원측은 예산 부족으로 교원 인건비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과 학교 동창회 등도 학생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성학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포기를 통해 재단전입금의 학교별 고른 분배를 추진하거나, 산하 5개학교 가운데 일부를 공립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정부는 구조개혁과 부실대학의 퇴출 등 대학가에 거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립 중·고교의 구조개혁이나 통폐합도 ‘피할수 없는 일’이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은 자신들의 역량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할 때로 보여진다.

특히, 성남고는 '실질적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 유일의 사립학교라는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크다. 

아무쪼록, 이번 세종시의회의 개정조례가 대성학원의 경영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옴으로써  성남고가 세종지역 명문학교로 '우뚝'세워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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