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지역언론 신뢰회복·기사회생 기회”
“김영란법, 지역언론 신뢰회복·기사회생 기회”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역할과 전망 세미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6.10.05 14: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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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김영란법은 지역언론이 주민들의 신뢰회복을 통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은 5일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지역언론의 윤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순천향대 장호순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진품 언론’과 ‘진품 언론인’만 남게 될 것이고, 민심도 언론의 품으로 되돌아올 것” 이라고 강조하고 “언론이 다수 국민들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난다면 한국 언론의 어둡던 미래가 다시 밝아질 것” 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지역언론은 디지털 분야에서도 시장 낙오자 대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과거 아날로그 미디어 독과점 시대에 생긴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탓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변신에 실패한 점도 있지만 과거 지역언론이 갑의 지위를 차지하고 누리던 폐습, 즉 현행 김영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각종 행위들이 일상적 관행으로 수용되었기 때문” 이라며 “그 결과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분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부분, 심지어는 도려내야할 일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란법은 보도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유와 청탁, 부탁과 압력 등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누구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언론독립 조장법’이라 할 수 있다”며 “언론이 부정부패의 방관자와 연루자에서 감시자로 탈바꿈하고, 그래서 상실한 신뢰와 품위를 되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부정부패의 감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한데, 언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의지해야 하는 수단은 독자와 시청자이고 그들에 기반한 광고수익이어야 한다”며 “취재원이나 광고주의 부당한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독자와 시청자의 선택을 받으며, 그것을 토대로 수익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선미 칼럼니스트의 사회로 류호진(디트뉴스24)고문, 우희창(대전충남 민언련)공동대표, 전성우(한남대학교 홍보팀)팀장, 정찬욱(대전충남세종 기자협회)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어 토론에 참석한 우희창 대전·충남 민언련 공동대표는 “한국에서는 그동안 무엇이 부정이고 무엇이 부패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며,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행위들이 알고 보면 모두 부정부패였다는 사실을 이번 김영란법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 법의 시행으로 국민들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패한 모습들이 일소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계에서는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부조리한 일들이 만연했으며, 그 결과 보도 내용을 보면 국민인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구조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언론계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우 한남대 홍보팀장은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는 이 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만을 더 키웠다”며 “하지만 언론인들 중에는 기대감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으며, 김영란법이 되레 언론의 자유의 ‘보호장치’가 돼 다른 부당한 압력에서 탈피해 취재보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다만 이는 언론사의 취재 지원이 적극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데 경영난으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이다”며 “차제에 김영란법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언론 장사치’들을 퇴출함으로써, 건강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찬욱 대전세종충남 기자협회장도“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있던 촌지와 떡값 등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공무원이나 기업 관계자 등 취재원과 만나면 술, 밥 등을 얻어먹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포장돼 왔다”며 “이런 관행들이 언론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또 그로 인해 불법과 비리를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에 의해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모두가 자문해 볼 일이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언론 종사자들도 그간 취재 관행에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점이 있었다면 과감히 털어내 언론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도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아울러 언론 사주와 경영진도 기자들이 제대로 된 근무환경과 취재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호진 디트뉴스 고문은 “김영란법의 시행은 기자들이 떳떳하게 취재할 수 있게 되고, 보도 또한 과거 보다 자유롭게 이뤄져 제대로 된 언론이 본래의 역할과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언론사들의 자립경영 부분은 언론 경영자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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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6-10-05 15:51:51
전과자가 기자증가지고 다니는것도 봤는데 전과자는 기자를 못하게 해야한다고 본다

대낮에 술취해서 기자라고 다니는것 보면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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