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이용 해지 맘대로 못한다?
스포츠센터 이용 해지 맘대로 못한다?
똑똑! 소비자 상담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07.1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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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직장인 A씨는 지난 328일 스포츠센터 이용을 1년 약정, 신용카드 할부로 63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오리엔테이션 강사가 스포츠센터를 329일 저녁부터 이용하면 된다고 전화통보를 했으나 그 후 연락이 없어 확인 전화를 해보니 업무로 인해 연락을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고, 전화를 기다리던 A씨는 해당업체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해지 요청을 하기로 했다.

다음날 해지 요청을 하자 해당 스포츠센터는 정한 날짜에만 해지가 가능하다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만 해지신청을 받아준다고 했다.

A씨는 해지 신청 가능 기간을 해당업체가 임의로 정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해당 사업자에게 조속한 취소 처리를 요청하였다.

처리

동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 업종)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개시일 이전일 경우 총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나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담당자와 통화하여 총 금액의 10%는 위약금 취하고 카드취소를 처리해주기로 확약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으로 처리함.

소비자 상담 건 중 이 같은 체육시설 이용 계약 건은 상담 사례도 많을 뿐더러 중재를 진행하더라도 해당업체 담당자들의 수락율이 낮은 대표적인 항목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사업자의 회원 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하거나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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