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교환·반품 돼요
전자상거래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교환·반품 돼요
똑똑! 소비자 상담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07.1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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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전 중구에 사는 김 모 씨는 D인터넷 쇼핑몰에서 3단 쇼파베드를 89000원에 주문하고 3일 후 수령했다. 그러나 앉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수령한지 이틀 뒤부터 사용을 중지했다. 또한 교환이나 반품을 하려고 구입처인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어려워 고객게시판에 글을 여러 번 남겼다. 그러나 기다리라는 댓글만 적어 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처리

구입처인 쇼핑몰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 물품 수령 2일 후에 소비자가 고객게시판에 글을 남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쇼핑몰에서는 다음날 판매업체에게 기사가 방문하도록 요청하였기에 이미 처리된 줄로 알고 있었다. 대전소비자연맹이 재확인을 요청한 결과 판매업체 기사에게 방문요청을 한 사실이 누락되어 한 달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쇼핑몰은 소비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를 확인하지 않아 불편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물품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나,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배송료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배송완료 후 7일이 경과했거나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제품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상품을 착용한 경우 등은 반품이 될 수 없고 보상받을 수 없다. <대전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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