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는 2년 전세계약 만료일(2012년 2월 2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집주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불안했다. 만일 계약 만료일까지 집주인이 연락하지 않으면 지금의 전세보증금 그대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인지 문의했다.
처리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 또는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통보가 없다면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묵시적 갱신은 처음과 같이 2년 전세계약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서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해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보호를 받는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기존 보증금 등의 5% 범위 내에서 올려 주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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