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오만과 편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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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김겸훈 한남대학교 입학사정관
  • 김겸훈
  • 승인 2013.02.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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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겸훈
요즈음 벌어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박근혜 차기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추천되었던 김용준 후보자의 전격적인 사퇴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이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유난이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산업화의 압축적 성장에 일조해 보릿고개의 가난에서 벗어난 일에 자긍심을 갖고 사는 우리의 과거를 그들을 통해 미화하여 대리만족하고자 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은 아닐까. 그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감추고 싶었던 냄새나고 더러운 속살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그들의 수치가 나의 모욕으로 다가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죄인처럼 혼내는 청문회 때문에 나라의 인재를 데려다 쓰기 어렵다”고 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는 참으로 오만한 태도이고 잘못된 현실 인식이다. 인사청문회 동안에는 ‘결정적 하자’ 운운하던 여당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 술 더 떠 ‘너무 높은 도덕적 기준’ 등등 운운한다. 일부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진행되는 정당한 검증과정을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 대한 딴지걸기로 폄훼해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다.

물론 인사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정 수행능력과 직무 수행능력이 있는지의 유무를 가려내는 것이다.
따라서 신상털기식으로 이뤄지는 우리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개선해 사적부분은 비공개로하고 인사청문회에선 업무능력만 검증하는 미국식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논리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국민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 하자는 의도와 대충 검증하려는 속셈의 합작이다. 위험천만하게도 그들은 국민에게 미국식 제도를 알맹이 뺀 채 아전인수식으로 소개한다.
좋은 일화가 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조 베어드를 법무장관 내정자로 선임하였다. 당시 그의 직무관련 능력이나 정치력 등을 고려할 때 장관인준을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조 베어즈 장관내정자는 불법체류자인줄 알면서도 그를 자신의 집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법무장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혹이 제기되어 포기해야만 했다. 결정적 하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특정업무경비 중 1억8천만원을 제3계좌로 빼돌려 개인의 종신보험료나 연금저축비,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유용한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묻는 행위는 흡집내기로 폄훼하면서도 그를 인재라고 감싸고 있다. 법관이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의 위법을 판단하고 단죄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장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인물이 추천되는 것은 새 정부가 국민을 그정도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을 필요하다. 개선의 전제조건은 우리의 언론이 살아나고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사권자가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는 보편적 기준을 갖춘 인사를 추천해여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따라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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