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는 2012년 3월 30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2년 더 거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등이 걱정이다.
처리
전세계약기간 2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지만, 전세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새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다. 확정일자도 예전의 계약서에 받은 것이 있으면 된다. 또 전입신고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 전세계약시 전입신고한 것은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세 재계약할 때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쓰고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는 법무부가 주민등록 업무편람 외에 확정일자를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에 의한 것이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이나 읍·면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되는 날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만약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상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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