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 전면 개편… 26일부터 중간정산 제한
퇴직급여제 전면 개편… 26일부터 중간정산 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07.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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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정부가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7일 국무 회의를 통과하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 이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726()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례적으로 해오던 중간정산 사례를 보면 연봉제 하에서 매년 중간정산 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 약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결정하고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정산 등 이다.

또 행령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된다.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 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15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되고,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은 가능하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근로자 수급권 강화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제도운영 비용인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DC형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DC형 수수료 수준-운용수수료: 적립금의 0.3~0.7% 자산수수료: 적립금의 0.2~0.7%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관리수수료를 근로자가 부담 하는 사례 다수))

DC형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데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면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했으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지연이자를 연 20%를 부과하되, 납입예정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를 부과한다.

DB형 재정검증을 강화하고 최소적립비율이 상향된다.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금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할 최소적립비율(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우체국 예금을 선택할 수 있다.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고 적립금 운용방법상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체국 예금이 포함되면 고금리·역마진 과당경쟁으로 혼탁해진 퇴직연금시장을 건전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자사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입비율(현행 70%)을 충족시키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

퇴직연금사업자간의 과열·혼탁경쟁을 막는다.

현재 58개에 이르는 금융기관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진출, 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고금리경쟁, 대출조건 꺽기’, 약관 외의 부대서비스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퇴직연금사업자 금지 행위 예시를 살펴보면 기존 대출 연장 또는 신규 대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 사용자·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원리금보장 상품의 금리를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게 제시하는 행위 또는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를 차별하여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며 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또는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계열금융사에 무분별하게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경우 선정사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해 합리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지난 법 개정으로 726()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서비스 범위를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법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전망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05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퇴직연금의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넓은 지점망과 거래관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우위를 가진 은행은 신설사업장 가입 권유 및 표준규약을 활용하고, 보험은 신설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적극 활용하며, 증권은 혼합형·주식형펀드 등 다양한 펀드상품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형퇴직연금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법령개정 내용에 대해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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