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6대 대형유통업체가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 체결시 상품 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장려금)율,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 및 면적, 계약기간 등 핵심내용을 적어야 하지만 공란인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계약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이렇게 받아둔 계약서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공란(계약조건)을 채우고 있었으며, 아울러 해외 유명브랜드사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중적인 행태도 드러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6조),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경우(제11조), 판촉사원을 파견 받는 경우(제12조),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4조) 등에도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체 등에게 주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들이 스스로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동안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납품업체들과의 릴레이 간담회 개최,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불완전 계약서 개선 실태, 형식적인 이행여부, 추가적인 개선내용 등을 계속 수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