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교통약자 보호석이란?(76)
[어르신 고민 Q&A] 교통약자 보호석이란?(76)
  • 임춘식
  • 승인 2016.10.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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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10월은 ‘노인의 달’과 ‘효의 달’ 아니 ‘노인의 날’ 그리고 ‘효의 날’이 라고 해서 지자체 별로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대부분 일부 노인들을 모아 놓고 1회성 또는 행사성이기에 마음이 씁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가 차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였는데 사람이 많아 서서 이동했습니다.

당일 하루 만이라도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좌석이라도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한데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법으로 교통약자 보호법 아니 노약자 보호석이 있다고 하는데 혼란이 됩니다. 법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루라도 교통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대전, 남 77세)

A. 많이 서운하셨겠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수차례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씁입니다. 교통약자와 그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우선 자세히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교통수단과 지하철 역사, 고속버스 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도로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줘야 하고, 승하차 편의의 제공과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아직도 이러한 노인들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버스 이용 시 지하철 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교통 약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각지에 널리 설치 및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봅니다.
이와 같이 교통약자들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와 이동편의시설들이 확충되어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들을 위한 우선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소도시 버스의 경우 노약자석은 노란색으로, 임산부를 위한 좌석은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버스 내 좌석 수에 따라 그 비율은 다르지만 버스마다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지정좌석이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정작 교통약자들이 버스에 올라탈 때면, 자리는 이미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차지한 이후라 쉽게 앉지 못합니다. 이들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기는 커녕 살살 눈치를 보거나 일부 학생들은 모른 체 하고 스마트폰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각자의 목적지까지 버젓이 앉아서 가는 모습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는 좌석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호석을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교통약자가 나타나도 비켜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노약자·임산부 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특히 물질문명의 발달과 산업화에 따른 국민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핵가족이 늘어나고 사교육의 범람과 동시 '밥상머리 교육'은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져 효에 대한 실망감을 더해주면서 흉악한 사회악이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현실로 온 데는 부모를 공경하는 미덕이 사라지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이 겹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쪽에서의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약자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애들에 대해 자리 양보하는 시민의식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사람들은 교통약자석에 앉지 않는 이상 자리에 앉으면 잘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민주시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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