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대전 상수도 민영화와 신자유주의의 망령
[목요세평] 대전 상수도 민영화와 신자유주의의 망령
  • 양해림
  • 승인 201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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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굿모닝충청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BTO)’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시의 상수도 민영화 논란은 지난 2015년 포스코 컨소시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의향서 제출에서 비롯됐다. 

대전시가 지난해 5월부터 민간투자를 제안 받고도 민간투자법상 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1년 넘게 철저히 비밀로 했기 때문에 논란이 한층 불거졌다. 여기서 BTO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예컨대 고속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환경시설(하수처리장, 하수관거,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또한 고도 정수처리시설은 일반정수처리시설로는 처리가 어려운 맛, 냄새 및 소독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을 처리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당을 비롯해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이 꾸려져 시의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총 사업비는 1,674억원 가운데 민간은 70%인 1,172억원, 30%인 502억원은 대전시가 부담한다.

또한 실질수익율 1.6%를 적용해 대전시가 25년간 민간기업에 운영 관리비 명목으로 1,633억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특히 준공 후 사업자에게 시설투자비와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연간 60여억원씩 25년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국가재정사업으로서 낙동강권인 부산, 대구, 울산과 한강권인 서울 등이 완료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인천, 광주는 추진 중이며, 대전시 역시 송촌정수장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대전시는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현재 제안형 민자투자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대전시는 상수도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 애써 강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게 고도정수처리설의 운영권을 맡은 사례가 지금껏 없어 논란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업이 민영화인지, 아니면 단순한 민간위탁사업인지 하는 논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민영화든 민간위탁이든 이는 경제의 자본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민영화는 신자유주의를 그 근간으로 한다.

지난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호황을 등에 업고 세계 각국에 시장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각종규제의 철폐로 나아간 바 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각종 정부규제의 철폐를 요구했고 “작은 정부, 큰시장”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조합도 부정적으로 보고, 재정정책도 결과적으로 비효율성을 낳는다며 정부의 기능을 극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시장개방을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했던 국가들은 이런 정책을 저성장과 고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빈곤의 악순환만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볼리비아나 동유럽의 경우 IMF의 지원을 받아 상수도를 민영화한 뒤 수돗물 가격이 300% 이상 올랐다.

또한 서유럽, 미국등도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영국 100%, 프랑스 150%, 미국 59%의 요금 인상으로 공공이 다시 환수해 운영하는 추세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시장의 의지로 민영화된 상수도 사업이 공공이 인수한 이후 연간 500여억 원의 이윤을 남기며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금껏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publicity/Öffentlichkeit)을 갉아먹어 왔다.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핵심 공공 영역의 갈취, 그 결과는 4.16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사람들의 떼죽음이었다.

자본을 게걸스레 사유화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그 해체를 조장해 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10이후 OECD 34개국 회원 중 공익성과 공공성이 33위, 공개성이 29위, 공민성이 31위로 최하위 권을 맴돈다.

국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중심 개념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이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영역이며 이러한 공공성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가 다름 아닌 시민사회인 것이다. 무릇 물은 인간생명의 원천이며, 인간다운 삶의 필요요건이다. 

그래서 물은 우리 삶에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수돗물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온 국민의 반대로 철회되었던 것도 이러한 물의 성격 때문이다.

또한 필수공공재인 수돗물을 민영화 할 경우 이는 수도요금의 인상은 물론 수질 악화로 치달을 수 있다. 모든 대전시민이 어떠한 걱정도 없이 값싸고, 안전하며 깨끗한 물을 먹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책무다. 

대전시는 밀실에서 추진해 왔던 이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롭게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수돗물은 국가차원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더 더욱 안 되는 사안이다.

경제논리의 접근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윤추구와 부합하기 때문에 민영화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전시에서 이러한 수돗물의 민영화추진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시민들의 기본 권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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