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노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약장사(77)
[어르신 고민 Q&A] 노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약장사(77)
  • 임춘식
  • 승인 2016.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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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최근 우리 시어머님(76)께서 동내 경로당 주관 관광을 다녀오셨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두 달분 녹용 엑기스를 무려 42만원에 사오셨어요.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그냥  넘어 갔지만 이번은 아닌 거 같아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정불화까지 생겼습니다. 아니 뜨내기 약장사들을 근절할 수 없을까요? 무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장사 행각을 벌리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제 주위에 피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공주, 48세).

A.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무료 관광이나 공연을 보여준 후에 홍보관을 돌면서 물품을 강매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속상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기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보는 시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 하면 복지 수혜대상, 공경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노인들을 소비자로 보지 않는 시각들, 그런 사각지대를 가지고 노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든지, 공연을 보여주고 물건을 강매하는 일은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치금을 받는 경우까지 생겨났다고 해서 방식이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보면 홍보관, 또는 떴다방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시간이 많고 용돈 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끼 상품으로 노인들을 모아놓고 아주 저렴한 물건이나 아주 특수한 제품이라고 속여 건강식품이라든지 생필 품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가 파악한 홍보관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3,000여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관 혹은 떴다방, 무료 관 광등을 보통 100명씩 방문한다고 한다면, 이는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 많은 노인들의 만성질환인 요통이나 관절염 등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거나 하는 경우에 노인들은 쉽게 “야, 이 제품 정말 좋다. 이 제품 때문에 나았다” 라고 믿으며, 구매해 온 상품에 의해 통증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곳에서 판매하는 방식은 “여러분에게만 판매한다. 유명한 박사님이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막 출시한 제품이라며 홍보관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거다.” 라는 이런 식의 사기 상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결국은 노인들이 어디에 가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낼지 그런 시간에 대한 여가 활용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에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 주고, 여러 가지 유흥이나 오락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걸 보여주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홍보관은 사업자들이 임시로 판매 매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홍보관의 문제점은 무허가, 정상제품보다 2-10배의 비싼 가격, 환불 및 교환의 불가, 확인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첫 번째는, 홍보관의 행사 및 공연, 무료관광은 처음부터 상품 판매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홍보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 방문판매이므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상품의 훼손 및 사용이 없다면 당당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가의 상품은 정상매장에서 구입하고 구입 시 상품설명서, 계약서, 영수증, 명함 등 자료를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공짜 사은품에 현혹되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원치 않는 상품을 구입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시고, 원칙상 제품에 하자 및 문제가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 구매 시 각종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국소비자상담센터인 1372로 상담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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