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전통시장 가면...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전통시장 가면...
시장상인회, 할인 및 특가 판매 등 다양한 고객서비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02.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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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난 10일부터 일제히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최근 지난달 의견수렴 및 처분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자치구별로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휴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자체적으로 월 2회 주중 휴업일을 지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같은 날 동시 휴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은 지난 설 명절인 10일부터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에 돌입했으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도 영업이 제한된다. 다음 휴업일은 24일이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 전통시장에서는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할인 및 특가 판매, 친절서비스 향상 등으로 다양한 고객을 유치하는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시도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다소나마 소비생활에 불편할 수 있으나 지역 소상공인 보호로 상생발전을 이뤄간다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시간을 밤 0시-오전 10시까지로 현재보다 2시간 더 늘어났으며,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지정돼 자치구에서는 개정 유통법 공포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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