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의원이 17년 전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난감한 입장에 처할 분위기다.
당시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재판 결과가 최근 재심에서 뒤집혀, 17년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게 된 당시 피고인들이 국가와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심의 담당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상에서 박 의원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피고인들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 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당시 피고인들은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이달 4일 항소를 포기,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피의자들과 가족,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와 함께 사과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이 페이스북 계정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고, 피의자 가족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정어린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잘한 일이다. 이게 상식이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이런 입장 표명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찰과 법원도 책임이 크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박범계 국회의원,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본인 잘못을 반성 안 하면서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6일 관련 스토리펀딩 사이트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오랜 옥살이 끝에 진실이 규명돼 누명을 벗게 된 점에 깊은 위로와 다행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백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사법부에 몸담았던 의원, 해당재판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무거움만으로도 세 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재심 재판을 계기로 우리 형사사법제도 전반과 형사보상체계 그리고 사법피해로 인한 국가배상체계에 더 깊은 연구와 발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사과의 글 전문 아래>
한편 17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피고인과 가족, 피해자 유족들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과 검사, 판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무죄 확정 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