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납세고지서 송달효력 위헌소지 있다"
"이메일 납세고지서 송달효력 위헌소지 있다"
대전지법 "국세법 12조 국민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11.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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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충남 천안에 법인 주소지를 두고 비철금속업을 하고 있는 A업체는 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지난 2003년 5월 국세청 포털시스템이 전자고지를 신청했다.

천안세무서는 2015년 4월 10일 국세정보통신망(홈텍스)을 통해 A업체에게 2013년도 부가가치세 3억 8560여만 원 및 2013년도 법인세 500만 원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했다. 천안세무서가 경정 고지처분한 것은 A업체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업체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에서다.

10여 일이 지난 그 달 29일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24일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4월 10일로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안세무서는 심사청구 기간을 4월 10일 국세정보통신망에 처분서류를 저장한 날로부터 90일로 봤기 때문에 A사가 법적 청구기간 90일을 15일이나 넘겼기 때문에 기각결정을 내린 것.

하지만 이에 A사는 열람한 날로부터 따질 경우 9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기각한 세무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전자납세고지 송달 효력 언제부터로 볼 것이냐

이 사건의 쟁점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원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국세기본법 제 12조에 대해 행정편의적 입법,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피해 취소성 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일단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를 송달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질 경우 수신인이 실제로 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 12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2016아1000316).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송달의 송달시기를 서류송달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행정편의적, 재판받을 권리 침해, 피해 취소성 원칙 위배 소지"

이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의 경우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림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관련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소송을 도달주의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 곧바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송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이므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유제민 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처분을 확인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이트에 처분서류가 저장되었을 때 제소기간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조차 없게 한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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