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국민 ‘면죄부’ 외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감? 버티기?
[편집국에서] 국민 ‘면죄부’ 외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감? 버티기?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6.11.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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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동 총괄팀장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하야, 퇴진을 요구하던 그들의 외침에는 급기야 ‘즉각 구속’까지 더해졌다.

검찰 중간 수사발표 이후 각 언론을 통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허탈감과 참담함을 안은 국민들의 발걸음은 속속 촛불로 향하고 있다. 차마 한 나라의 국부(國父)로서 하지 말아야 할, 해서는 안 되는 일에까지 개입했다는 정황이 국민들의 참담함을 더했다. 대통령의 하야, 내지는 퇴진은 그나마 남은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동정이었는지도 모른다.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하야 요구가 정당하지만 헌정 체제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 한 권력형 부패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 남아있지 않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 퇴진을 시사하고, 여야합의 총리 임명, 내각 구성 등을 인정했어야 한다. 기회를 잃었다. 이제는 하야가 아닌, 탄핵 정국이다. 중간 수사발표 이후 청와대가 강경모드로 전환, 박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도 2선 후퇴 후 책임총리 임명, 거국중립내각 구성에서 ‘탄핵’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의 일부가 명백하게 드러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탄핵 사유는 직권 남용과 강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밝힌 뇌물죄, 권력의 사유화, 국정원 선거 개입 등등 민주공화국 헌정 체제를 유린했다는 사실로 모아진다.

하야와 탄핵은 권좌를 내놓는다는 뜻은 같지만,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는 하야와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파면’되는 탄핵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

자진 사퇴를 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하야 후에도 범죄 사실에 따라 형사소추를 할 수 있고, 예우도 취소될 수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탄핵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강제 퇴진이다.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이제는 하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다. 자신감인지, 버티기인지, 스스로 탄핵을 운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셈법이 누구를 위함인지 궁금하다.

각 정당의 셈법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들에게는 내년 대선, 어쩌면 빨라질 수 있는 대선에서의 정권 창출이 국민들의 염원에 앞선 최우선의 과제다.

공범으로 몰리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시간을 끌고 싶다.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소요되는 탄핵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 대선까지 전열을 정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야나 자진사퇴의 경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경선 등을 통한 정권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야 잠룡들도 하야가 이뤄질 경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신발 끈을 채 묶지도 않았는데, 100미터 달리기 총성이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눈만 뜨면 ‘박근혜-최순실’ 이야기다. 국민들의 열의는 소한 추위에도 식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의 버티기와 정치권의 빠른 셈법 사이에서 피로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피로감이 커질수록 국민들의 목소리 또한 커질 것이다. 이해찬 국회의원은 “왜 아버지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라고 질책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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