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스케이팅, 스포츠 보편복지냐 선심행정이냐
천원짜리 스케이팅, 스포츠 보편복지냐 선심행정이냐
운영비도 못 비치는 이용료…최소한 수익자부담 원칙 지켜야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11.24 0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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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중앙호수공원에 운영 중인 야외스케이트장.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전국의 야외스케이트장 중 충남 서산시는 성공한 사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서산시는 3년째 중앙호수공원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 중으로 지난겨울에는 약 60일간 6만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시비 3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2000원)으로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고 시는 자평했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선물’을 한 셈이다. 무료 이용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단돈 100원이라도 받아야 한다.

서산시의 성공사례를 이어받아 올 겨울 대전과 충남 보령, 전남 나주도 야외스케이트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22일 권선택 대전시장은 정례기자회견에서 7가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했는데 야외스케이트장 개장 소식을 도시철도2호선 트램이나 태양광 에너지 구축 등 나머지 사업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

일각에서는 주민의 스포츠 보편복지 차원에서 시작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이 자칫 선심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투자비는 회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조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야외스케이트장 50일 사용을 위해 올해 5억 원의 시비(도시개발공사 예산)를 투입했다. 시민들이 내는 이용료는 수입으로 잡아 내년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용료 1000원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매일 1만명 씩, 50일 동안 50만 명이 다녀가야 한다. 시가 밝힌 야외스케이트장 동시 수용인원은 400명에 불과하다. 하루 10시간을 개장하는 데 2시간씩 5회를 꽉 채워 돌린다 해도 하루 최대 수용인원은 2000명에 불과하다.

겨울철 성수기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0명인 남선공원 실내스케이트장과 비슷할 것으로 가정하면 50일 동안 벌어들이는 이용료는 2500만원(2만 5000명)에 불과하다.

손익분기점을 맞출 만큼의 요금현실화는 아니더라도 이용료 1000원은 선심행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50일 사용을 위해 투입되는 5억 원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야외스케이트장(1800㎡ 기준) 설치 및 장비 구입 예산으로 잡는 예산은 3억원 가량이다. 대전시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일체를 지원해 예산이 5억 원으로 늘었다.

10년 이면 5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 예산이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실내스케이트장을 한 개는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전시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 성격’이 아닌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및 겨울철 가족중심의 운동(놀이)공간 확충’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매년 5억 원을 소모성 예산으로 쓰기보다는 이참에 시가 운영하는 스케이트장을 하나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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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인 2016-11-25 05:02:41
아주 따끔한 지적입니다.
이참에 시립 스케이트장을 지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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