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경매 진행하는 집행관 ‘자질검증’이 필요하다
[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경매 진행하는 집행관 ‘자질검증’이 필요하다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6.1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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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 금융경매연구원장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부동산경매에서 집행관의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집행관은 경매신청물건의 현황조사를 통해 경매대상 부동산의 사실확인과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경매의 진행을 통해 매수자인 최고가매수신청인을 선정하고 명도를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업무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의 접수와 소유권이전촉탁등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집행관이 진행하기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행관들의 업무처리 형태를 보면 과연 이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부동산경매의 집행관의 대표적인 업무는 현황조사와 매각의 진행, 명도의 강제집행 등으로 볼 수 있다.

현황조사
부동산의 현황조사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여 어떤 물건이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거주자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여 사실확인을 통해 그 현황과 권리관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하지만 현재 집행관의 업무형태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거주자의 확인은 ‘폐문부재로 확인미상’ 이라고 조사하거나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유치권의 존재가능성 있음’ 등 소위 알바생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각의 진행
매각의 진행은 입찰법원의 지방법원 판사를 대리하여 법정을 개정하고 입찰자의 접수를 받으며 그 접수자의 서류를 확인하고 입찰자격유무를 판단하며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선정하여 매수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매법정을 다니다 보면 입찰당일 개찰을 함에 있어서도 개찰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순서조차 정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입찰법원에 따라 제각각 편리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발표를 사무원이 먼저 진행하고 집행관은 앵무새처럼 이를 한 번 더 반복하는 수준이다.

사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집행관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게 할 정도이다.

100여명이 입찰법정에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원 한사람의 주도로 개찰이 이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곳에도 최순실이 존재하여 경매진행을 조정하고 농단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집행관의 능력 부재
집행관의 무능한 형태는 현황조사와 경매개찰의 진행에 이어 법리해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홍성지원에서는 입찰표에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입찰표에 이상이 있거나 고치기만해도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경매입찰에 대한 엄중한 법리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찰표에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한 입찰자에게 입찰봉투에 사건번호가 맞다는 이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의를 주장하며 입찰자격에 의문을 제기한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문의에 “집행관님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이의신청을 하라” 고 권했다는 점이다.

이는 스스로가 집행관의 자질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입찰자격요건조차 모르는 집행관에게 우리의 소중한 주택과 전·답을 맡기고 매각하는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집행관은 개인의 재산인 주택과 채권자의 받을 돈을 법적으로 매각해서 정산하는 매우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전문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심사숙고하여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법원장은 실질적으로 자기 직원 중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에게 4년 단임으로 집행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하여 대부분 법무사로 활동한다.

그러다보니 아는 법무사의 경매신청물건이나 입찰대리 물건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는 이유하나로 집행관을 임명하고 있는데 그 기존 지식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를 파악하는 현황조사는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매각당일 매각절차는 사무원에게 맡기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자격은 이의신청절차인 소송을 통해 밝혀야 한다면 집행관이 과연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조사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모든 문제는 법원으로 모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대통령의 말보다 힘을 가지는 시절이다.

법원이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이 과연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경매법정에 최순실이 존재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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