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되면 고객 탓?… 은행 불공정 약관 개선된다
잘못되면 고객 탓?… 은행 불공정 약관 개선된다
공정위, 11개 시중은행 36개 약관조항 시정조치 요청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07.1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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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위험을 떠넘기던 불공정 은행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총 461개의 은행약관을 심사하여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36개 약관조항, 11개 은행)에 대해 시정조치 요청을 했다.

약관 시정조치 대상 은행은 광주은행, KB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도이치은행, 빌바오스까야 아르헨따리아 은행, JP 모건 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총 11개사다.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관 유형별 시정요청 조항을 살펴보면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 고객의 의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장래에 발생할 위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문서위조 사고 및 전산장애 등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 해지신청이 없으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고객이 약관변경에 대해 이의 제기 시 은행의 확인의무 완화조항 오류에 대한 승인을 간주하는 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팩스거래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정성 확인 등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거래 비밀유지 또는 정보보호 규정의 위반 주장 권리를 포기하도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채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은행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사용해 왔다.한편 시정요청 조항 이외에 22개 유형 총 40개 약관 조항의 불공정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22개 은행이 자진 시정하여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약관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 시정 조치는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위험부담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부당하게 은행이 면책되던 약관조항을 다수 수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은행 간의 분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약관 이외에도 신용카드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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