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중 사고… 자차보험 가입 안했더니
렌트카 이용 중 사고… 자차보험 가입 안했더니
렌트 사업자 과다보상 청구 등 소비자 피해사례 급증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07.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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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 511일 렌트 사업자로부터 K5 렌트 차량을 한 달간(80만원) 차량임대 계약을 했고 2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공사장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계약당시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렌트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김 씨는 계약당시 렌트 사업자가 자기차량보험가입 요구를 받아 주었다면 차량 파손 수리비 160만원도 보험처리가 가능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은 잘못이 렌트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했으나, 업체는 무조건 16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씨는 렌트 사업자의 압력에 못 이겨 수리비 160만원과 휴차보상금 및 보관료 명목의 80만원을 합한 240만원을 지급했다.

#사례 2 소비자 신 모 씨는 지난 423일 렌트 사업자로부터 K5 렌트차량 대여요금 55000원을 지불하고 다음 날 24일 오전 11시부터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4일 오전 10시경 예약취소 및 대여요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렌트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황당한 경험을 당한 신 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대여요금 환급을 요구했다.

#사례 3 소비자 송 모 씨는 지난 55일 렌트 사업자로부터 K5 차량을 대여 받았지만 당시 범퍼에 흠집이 많이 있었고, 운행 중 범퍼 끝 부분과 연결된 휀더 부분에 일부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렌트 사업자는 인도받기 전부터 있었던 범퍼 흠짐도 인도 이후에 생긴 것이라 발뺌하며 송 씨에게 책임을 전가, 범퍼 수리비까지 부당하게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 200811일부터 20126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이었으며,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가 20.3%(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로 본 렌트 사업자가 청구한 보상금 등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 원대 미만이 129(19.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 원대가 102(15.1%)을 차지하였으며 1,000만 원 대 이상도 97(14.4%)으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상 보상금 청구 사례는 총 408건으로 전체 사례의 60.5%에 달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렌트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 2>로 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가 렌트 계약 후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를 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주어야 하고, 렌트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에는 잔여기간 렌트 요금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렌트 사업자들은 렌트 요금의 환급을 거부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피해 사례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5만 원이 138(31.5%)으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이 107(24.4%), 3만 원이 77(17.6%), 15만 원이 41(9.4%)을 차지했다.

또 렌트 사업자가 반납된 렌트 차량의 외관에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인도 전 부터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피해 상담은 186건 접수되어 전체 상담 2,162건의 8.6%를 차지했다.

관광지 등에서 여행 목적의 렌트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2.1%(351) 증가한 664건의 피해가 접수된데 이어 금년에도 6월 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렌트 차량 관련 약관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테마파크, 펜션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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