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내년부터 소주와 맥주 빈병이 기존 40원에서 100원,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빈병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
대전시는 28일 빈 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해 환경부와 환경청 감시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및 시구와 합동으로 단속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빈 용기 유통업체중 평소 유통량 보다 보관량이 많거나 보관시설용량을 초과, 보관시설 외 보관하는 업소다.
매점매석을 할 경우 인산된 보증금에 따른 이익은 고사하고 자칫 과태료(300만원 이하)와 함께 4개월 동안 처리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현재 유통 중인 빈 용기를 수집한 뒤 2017년에 환불받으면 더 많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병에 대해서만 인상된 보증금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2017년 생산용기와 이전 생산용기가 구별되도록 라벨 디자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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