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정부발 ‘이중 악재’ 세종 부동산 시장 ‘안갯속’
[커버스토리] ①정부발 ‘이중 악재’ 세종 부동산 시장 ‘안갯속’
세종 분양시장 결산·전망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6.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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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전국 공동주택 분양시장서 ‘나홀로 완판’을 이어온 세종시가 최근의 정부발 악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자료를 보면,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준공후 미분양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 

또,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청약경쟁률도 놀라운 수준이다. 계룡건설과 보성(시공 한양)이 지난 10월 분양한 4-1생활권 ‘리슈빌수자인’ M2블록이 평균 경쟁률 323.6대 1로 전 타입 1순위 마감됐다. 이는 역대 세종시 분양 경쟁률 가운데 최고다.

이어 11월 3일 4-1 생활권 내에서 분양을 마감한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도 445가구 일반분양에 1순위에서 11만706명이 신청해 평균 248.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전 최고 경쟁률은 ‘신동아파밀리에 4차’(7월 분양)로 평균 201.7대 1이었다.

세종시 부동산 청약열기가 얼마나 ‘핫’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양열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연이어 악재를 발표했기 때문.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부산 일부·세종시 신도심을 해당지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도 제한된다. 85㎡이하의 경우 3년, 85㎡초과의 경우 1년이다. 세종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단지는 포스코건설과 금성백조가 짓는 ‘세종 더샵 예미지’(12월 분양)부터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아파트의 잔금을 대출받으려면 소득이 증명돼야 하고,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 공인중개사 C씨는(한솔동)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 인해 묻지마 청약이 사라져 경쟁률이 기존의 10분의 1정도로 떨어지겠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알짜 청약이 이뤄져 미분양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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