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영향 미미 세종시, 서울과 달리 매매가 상승
11·3 대책 영향 미미 세종시, 서울과 달리 매매가 상승
전국 등 대상 지역 매매가 상승세 둔화…“세종시, 인구 유입‧대책 신규 분양 초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11.30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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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세종시에 대한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정 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4구 등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세종시는 오히려 그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가격은 0.15% 상승, 전세가격은 0.15% 상승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전국 매매가격은 꾸준히 상승폭을 그렸지만 이번 달은 0.02%p 하락한 0.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까지 가을 이사철 수요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4구 등 주요 조정대상 지역의 상승세 둔화와 미대선 결과 여파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11.3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경기 과천, 하남시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그리고 세종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재외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매매가 상승이 둔화됐고, 광역단체 기준의 경우, 변화가 확연히 눈에 띈다. 

실제로, 꾸준히 상승을 보이던 서울의 매매가격은 지난달 0.43%에서 0.35%로 0.08%p 상승폭이 떨어졌다. 경기도와 부산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0.17%과 0.59%를 각각 기록, 상승폭이 정체됐다. 

그러나 세종시만 상승세를 이어 갔다.

지난달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에서 이번 달 0.13%으로 0.06%p 상승폭을 보인 것. 

전문가는 세종시가 신도시인데다 11.3 부동산 대책이 신규 분양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져갔다고 설명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11‧3 부동산 대책은 신규 분양 규제로, 이전의 분양과 입주 후 아파트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 대책으로 세종 지역은 신규 분양에 제한이 있다 보니, 기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은 분양권을 지키고 있다. 또 내후년까지 2만 6000세대가 입주 전으로, 이들 역시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기존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사의 영향이 크다.신도시인 세종시는 인구 유입이 많다보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다음달 분양하는 세종 ‘더샵예미지’는 11.3 부동산 대책에 포함,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추후 분양동향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대전은 지난주보다 0.04%p 상승한 0.09% 상승률을, 충남은 지난주보다 0.03%p 떨어진 0.13% 하락률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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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16-12-01 13:51:49
호가만 높아졌을뿐.. 2-1생활권 분양권 물량 쏟아져나온거보면 답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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