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내 단독‧연립 신축 까다로워진다
행복도시내 단독‧연립 신축 까다로워진다
연면적 3000㎡초과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0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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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도시미관 확보 등을 위해 건축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축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3층 이상의 단독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의 건축물 등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분양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합계가 3000㎡를 넘는 경우’로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주택(연립‧다세대)을 건립하거나 획지형 단독주택용지에 3층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이처럼 중․소형 건축물에도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미적 감각과 조화성이 뛰어난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법적인 사항 외에도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명품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건축물로 쾌적한 도시미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고시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기간(20일)을 거쳐 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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