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행복도시내 설치될 CCTV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은 “행복도시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구현하고자 공동주택과 도로 위 방범 CCTV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현재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41만 화소급 이상으로 적용하던 CCTV 설치기준과 도로 위 방범 CCTV를 고화질(130만 화소 이상, HD급)로 바꿀 계획이다.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차량의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 등 작은 물체까지도 보다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 안전 사각지대의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고화질 최첨단 CCTV를 널리 보급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이번 설치기준은 당분간 권고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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