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질서 회복 첫걸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질서 회복 첫걸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제안 설명 통해 밝혀…곧바로 무기명투표 돌입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6.12.0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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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군산)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김관영 의원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군산)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야 한다”며 “탄핵은 헌정중단이 아니라 헌정의 지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헌법 제65호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조항 위배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등 탄핵의 사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위기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거론하며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투표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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