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13일 한국입법학회 등으로부터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받았다.
‘한국수화언어법’ 발의, 통과로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수화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로 인정받고 수화 언어의 발전과 교육 보급의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한국수화언어법의 통과를 계기로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과 사회활동 등에 도움이 된 것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계속 점검과 보완을 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지난해 7월 2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공포된 총 940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17명의 의정평가 위원들이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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