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기업에 최대 30억 지원
FTA 피해기업에 최대 30억 지원
중진공,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이내... 금리 3.29%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3.02.2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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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 도와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 대전지역본부는 지난달 17일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공고에 따라 FTA 무역 피해기업의 무역조정 신청 절차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FTA체결 상대국 수입 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피해사실이 입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기업은 무역피해 사실 입증서와 무역조정계획서를 작성해 중진공에 제출,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평가를 거쳐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업체당 4000만원(컨설팅 소요비용의 80%까지) 이내의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 및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3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 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3.29%이며 시설자금은 8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지원 요건은 최근 2년 내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 10% 이상이다.

이 사업은 FTA 확대에 대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컨설팅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또 중소기업 스스로 무역피해 관련 신청 서류 작성과 지원 요건, 절차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일체의 서류작성과 절차 수행을 지원한다.

중진공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 간 7건(신청 8건)에 그쳤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건수가 7월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8건(신청 11건)으로 늘었다. 융자지원도 2011년 2억 원에서 지난해 15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김범규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융자 및 컨설팅 지원, 서류작성과 절차 수행 지원 등의 시책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피해기업의 선제적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02(769)6663 또는 중진공 대전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42(866)01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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